문) 윤추남군은 어느날 백화점에서 9만 5,000원짜리 가방을 하나 사고 10만원짜리 수표를 주었는데 점원이 거스름돈이라고 하면서 5만원권 1장을 주었습니다. 아마도 점원은 5천원권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윤추남 군도 무심코 받아 집으로 돌아와서야 자신이 5만원권을 받았음을 알았습니다. 윤추남 군은 운이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얼마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윤추남군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사진출처 http://100.naver.com/100.nhn?type=image&media_id=86052&docid=727239



답) 형법 제360조에서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잃어버린 물건, 강이나 바다 위에 떠다니는 물건, 토지, 해저에 묻혀 있는 물건 등을 습득하여 신고하거나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것입니다. 이를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합니다.

 

윤추남 군이 과도하게 지급받은 거스름 돈은 유실물에 해당하고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으면서도 반환하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리숙하게 거스름돈을 더 주어 횡재했다고 좋아해서는 안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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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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