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오달자 여사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기봉씨가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달라, 1주일 내에 갚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사기봉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아 사기봉 씨 집을 찾아갔더니 마침 문이 열려 있고 아무도 없기에 거실에 들어가 보니 탁자에 고가의 명품 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달자 여사는 ‘당신이 돈을 갚이 않아 시계라도 팔아 채무변제에 충당하겠다’는 쪽지를 남기고 명품 시계를 가지고 갔습니다. 오달자 여사의 행위는 정당한 것일까요.

 

 

  

답) 우리 나라 형법(제23조)에서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자구행위라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 민법(제209조)에서도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하게 침입하여 빼앗을 경우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 이를 방위할 수 있고, 점유물이 침입 당해 빼앗겼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빼앗긴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으며,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구행위란 권리자가 그 권리를 침해당한 때에 공권력의 발동에 의하지 않고 자력에 의하여 그 권리를 구제‧실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는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민법상의 점유자에게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 모르게 그의 물건을 가져오면 절도죄가 되고, 채무자가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데도 강제로 가져오면 강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달자 여사가 명품 시계를 가져간다는 메모를 남겼더라도 사기봉씨가 추후 이를 인정하지 않는 한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봉씨의 행위가 괘씸하고 화가 나더라도 대여금청구소송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차용금을 반환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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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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