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호색한씨는 술집에서 지화자 양을 만나 불륜관계를 맺었습니다. 매월 200만원씩 지급하는 조건이었는데 어느날 지화자 양이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하자 호색한씨는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 그 대가로 호색한씨 소유의 토지를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호색한씨는 지화자양과의 관계가 시들해지자 지화자 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호색한씨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사진 출처 http://blog.naver.com/jjww0908?Redirect=Log&logNo=80134459085


답) 호색한씨는 지화자씨와 토지를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지화씨를 위해 자기 소유 토지를 이전해줄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03조에 의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정의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법에서도 보호하지 않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밀수자금이나 도박자금을 빌려주기로 약속하는 경우는 무효로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호색한씨가 지화자씨에게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로 한 약정은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호색한씨는 지화자씨에게 토지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없고, 따라서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색한씨가 지화자씨에게 토지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 다시 찾아올

수는 있을까요. 또 이미 지급한 돈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답은 땅도 찾아올 수 없고, 돈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호색한씨가 지화자씨에게 돈을 주거나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무효이기는 하지만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인한 뒷처리도 법적인 보호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법률행위는 그 이행전이면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원상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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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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