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신혼인 기처용씨는 어느날 회사의 지시로 제주도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기처용씨는 신혼인 아내가 걱정되었지만 회사의 지시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인 호색녀에게 오늘 오후 제주도로 출장가서 내일 저녁에 돌아오겠다고 말하자 호색녀는 "당신과 하루밤도 떨어져 있기 싫지만 회사에서 시키는 일이니 어쩌겠느냐“며 옷가지, 세면도구 등 완벽하게 출장준비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 일정상 출장이 연기되었고, 마침 고향 친구가 찾아와 늦게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놀래켜줄 생각으로 집에는 연락도 하지 않았지요. 밤늦게 장미 꽃 한다발과 아내가 좋아하는 통닭 한 마리를 사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기처용씨는 아내가 기뻐할 생각을 하며 몰래 번호키를 누르고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불이 꺼져 있고, 안방 문이 조금 열려져 있어 아내가 자는 줄 알고 아내를 깨우지 않기 위해 몰래 안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왠일입니까. 방안 침대에서는 책에서만 보던 처용가의 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밤 깊도록 노닐다가 들어와 잠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로구나. 둘은 내 것이었는데 둘은 누구 것인고. 본디 내 것이다마는 빼앗아 간 것을 어찌하리오“

기처용씨는 달밤에 춤이라도 추고 체념해애 할까요. 만약 고소한다면 호색녀와 그 상내남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또 상대남만 처벌받게 할 수는 없을까요. 

 

 


답) 현재 위헌논쟁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간통죄로 처벌받는 것은 명백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아내를 용서한다면 상대남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언뜻 생각나는 것이 주거침입죄인데 집주인인 기처용씨의 허락을 받지 않았으니 주거침입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주인인 호색녀의 동의를 받고 집에 들어왔으니 주거침입죄는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예을 들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식당, 점포의 경우 또는 평소 왕래가 있던 이웃이더라도 절도, 강도 등 범행의 목적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거자 중의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위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아내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기처용씨는 아내인 호색녀를 용서하더라도 상대남만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남만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구요. 

 

http://modulaw.com 

Posted by lawm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