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박팔용군은 어느날 친구인 김칠석군에게 “우리 할아버지가 굉장한 부자야, 우리 할아버지 집에 가면 값비싼 물건이 많이 있어, 물건 몇 개 가져나와도 모를거야, 내가 할아버지 집 구조는 잘 알고 있고 출입문 비밀번호도 아니까 우리 함께 가서 물건을 훔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발팔용군과 김칠석군은 아무도 없는 때를 이용하여 박팔용군의 할아버지 집에 들어가 금부치 몇 개를 훔쳐 1,000만원에 팔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박팔용군의 할아버지가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손자인 박팔용군의 버릇을 고쳐놓겠다며 박팔용군과 김칠석군을 고소하였습니다. 박팔용군은 처벌받지 않고, 김칠석군만 처벌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위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답) 네, 사실입니다. 사기, 절도, 횡령 등 일정한 재산죄의 경우 친족사이의 범죄에 관하여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를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라고 합니다. 즉, 형법 제328조 제1항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44조에서 이를 절도죄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편이 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아들이 아버지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경우 절도죄나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하나 처벌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법 제328조 제3항에서는 친족 이외의 공범자에게는 이런 특별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박팔용군과 김칠석군은 2명이 합동하여 재물을 훔쳤기 때문에 특수절도에 해당합니다. 다만 박팔용군은 그의 할아버지와는 직계혈족이므로 범죄는 성립되나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김칠석군은 박팔용군의 할아버지와는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만약 훔친 물건이 박팔용군의 할아버지가 보관하고 있는 남의 물건이라면 위와 같은 특별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의 점유자 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에 대하여도 절취 행위자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신분관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박팔용군 할아버지 소유의 물건을 훔친 경우에도 위 특별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재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와 신분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팔용군과 김칠석군이 훔친 금부치를 산 사람은 두 사람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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