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판결] 생활고 동반자살 사건
형사판례/하급심 판결 2012. 1. 12. 20:56 |□ 판결 요지
-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동반자살을 기도하였다가 살아난 피고인에 대하여 배심원단의 다수의견(배심원 7명 중 집행유예 의견 6명, 실형 의견 1명)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 광주고등법원(전주) 2011. 7. 22. 선고 2011노65 판결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고,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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