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요지

-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 전주지방법원 2011. 12. 9. 선고 2011노1234 판결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고, 피고인이 상고하여 대법원 2011도17712호로 상고심 진행 중.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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