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운영에 관여했던 영업장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 성립여부
형사판례/하급심 판결 2012. 1. 12. 20:49 |□ 판결 요지
- 과거 친구가 양수하여 운영하던 영업장의 업무를 피고인이 상당 부분 도와 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업양도계약의 해제로 운영권이 전 업주에게 복귀하였다면, 전 업주가 영업을 실제 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영업장 내의 재산을 야간에 몰래 가져간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침입 및 절취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영업을 도와 준 행위가 동업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전주지방법원 2011. 10. 14. 선고 2011노1162 판결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고, 피고인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됨.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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