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요지

- 소아기호증의 발현으로 12명의 여성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길을 알려 달라는 등의 방법으로 유인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정보공개 및 치료감호,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한 사건.

- 광주고등법원(전주) 2011. 8. 12. 선고 2011노110 판결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고,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11379 판결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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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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