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날 밤이었습니다. 김백구씨는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속도를 늦추고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김백구씨는 어느 좁은 골목을 지나던중 무엇인가 백밀러에 부딪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비도 많이 오고 밤이어서 내려서 확인하기가 귀찮아 백밀러와 후사경으로만 확인해보았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는 듯하여 그냥 운전하여 집에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뺑소니로 신고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박전도씨가 백밀러에 충격되어 넘어지면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도주운전이 될까요 ?


 


 

답)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통상 경미한 사고인 경우 사고사실을 몰랐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사고사실을 전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고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해야 할까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합니다. 즉, 누군가 차량에 부닥쳤다는 것을 확실하게 안 경우 뿐만 아니라 그 정도는 아니어도 누군가 차량에 부닥쳤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정도의 인식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통사고 자체 뿐만 아니라 상해를 입었을 수 있다는 인식도 있어야 하는데, 적어도 상해를 입었을 수 있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피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상해의 인식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버스에 충격되어 땅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후사경을 통하여 보고 일단 정차하였으나 상해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걸어가는 것을 보고는 그대로 버스를 운행안 경우 상해를 입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주의 범의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87.8. 25. 선고 87도 1118 판결)

 

따라서 본건에서 김백구씨는 비가 오고 야간이었지만 무엇인가 차량의 백밀러에 충격 되는 느낌을 받았다면 정차후 하차하여 사고 피해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별일 없을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한 나머지 그대로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도주차량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가 조금이라고 의심스러울 땐 귀찮더라도 항상 차에서 내려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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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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