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용마루씨는 일자리를 찾던중 스포츠 마사지 업소가 수입이 괜찮다고 하여 사설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차렸습니다. 용마루씨는 ‘어깨결림, 디스크, 오십견 등 근육통에 만병통치’라는 광고를 내고 손님들에게 엄지손가락과 팔꿈치 등을 사용하여 근육이 뭉쳐진 허리, 어깨 등의 부위를 누르는 방법으로 근육통을 완화시켜주는 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용마루씨의 행위는 위법한 것인가요.


답) 먼저 용마루씨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닐지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서는 "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를 처벌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란 무엇일까요. 법률적으로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용마루씨와 비슷한 사안에서 판례는 "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의학상의 지식과 기능을 갖지 않는 피고인이 지두로서 환부를 눌러 교감신경 등을 자극하여 그 흥분상태를 조정하는 소위 지압의 방법으로 소아마비, 신경성위장병 환자 등에 대하여 치료행위를 한 것은 생리상 또는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위 소위를 위 법조 소정의 의료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8. 5. 9. 선고 77도2191 판결)

 

또 "지압서비스업소에서 근육통을 호소하는 손님들에게 엄지손가락과 팔꿈치 등을 사용하여 근육이 뭉쳐진 허리와 어깨 등의 부위를 누르는 방법으로 근육통을 완화시켜준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541 판결).

 

그리고 "안마나 지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하여 상담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보건위생장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한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읜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판례를 종합해볼 때 용마루씨의 경우에도 마사지 또는 지압서비스가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그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반으로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면 무자격 안마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을까요. 의료법 88조에서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의료법 제82조에서는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자격인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마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주는 것에 대해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여러차례 위헌논쟁이 있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여론에 따라 위헌이다, 합헌이다라고 결론이 바뀌다가, 가장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합헌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무튼 현재로선 시각장애인이 아니면 안마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안마사의 업무한계 중 각종 수기요법이란 “안마·마사지·지압 등 명칭에 불구하고 손으로 사람의 근육·관절·피부 등 신체 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통증 등 증상의 완화·건강증진·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술을 통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도6554 판결)

 

따라서 용마루씨가 시각장애인이 아니고 사설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의료법에서 말하는 안마사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용마루씨의 행위는 안마사의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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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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