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박자달씨는 김부자씨가 수백억대의 토지를 남기고 사망했고, 김부자씨의 상속인이 없어서 아직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자달씨는 김부자씨의 인감증명서를 정교하게 위조하여 박자달씨와 김부자씨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박자달씨 앞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박자달씨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박자달씨의 주도하에 전문적으로 문서를 위조할 사람, 김부자씨 행세를 할 사람 등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경우 박자달씨와 그 일당들은 어떤 죄로 처벌받을까요. 


답) 먼저 인감증명서를 위조한 것은 공문서위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부자씨 명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위임장은 김부자씨 동의없이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부자씨는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사망자 명의로 된 문서라고 할지라도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명의자의 생존중의 날짜로 된 경우 일반인으로 하여금 사망자가 생존 중에 작성한 것으로 오신(誤信)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록 시간적으로 피해자의 사망 이후에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93도2143 판결, 97도605 판결 등)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여(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문서가 명의자의 사망 후의 일자로 작성되었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박자달씨는 김부자씨가 사망한 날짜 후의 일자로 매매계약서와 위임장을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박자달씨가 허위의 문서를 이용하여 공무원을 속여 부동산등기부에 자신을 소유자로 등재한 행위는 어떻게 될까요. 형법 제228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를 이를 공정증서불실기재죄라고 합니다.

 

'공정증서원본'이라 함은 부동산등기부·가족관계등록부·상업등기부 또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공적 증서와 같이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로서 권리의무에 관한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박자달씨는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불실의 등기부가 작성되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그 일당들도 일부 행위에만 가담했더라도 전체적인 범행계획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형사사건의 모든것! 모두로닷컴!무료법률상담바로가기

Posted by lawm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