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금지옥씨는 영등포의 낡은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건물주 양대포씨로부터 공사대금조로 당좌수표를 받았은데, 이생원이라는 사람이 발행한 수표였습니다. 금지옥씨는 이를 받아 지급일에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이생원씨가 피사취계를 접수하였다는 이유로 지급거절하였습니다. 이 경우 금지옥씨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 발행인이 사기,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해 지급은행에 신고를 하고 소지인이 나타나더라도 지급하지 말라는 신청을 하는 것을 통상 피사취계를 냈다고 합니다.

 

이때 발행인은 수표금 또는 어음금 상당액을 별단예금으로 맡겨서 허위신고가 아니라는 일종의 담보제공 조치를 해야 비로소 지급은행이 소지인에 대하여 지급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소지인이 6개월 안에 발행인을 상대로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그 소송 여하에 따라 지급 유무가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이생원씨가 허위로 피사취신고를 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부도날 것이 예상되어 이를 피하기 위해 허위의 피사취 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에서는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생원씨가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http://modulaw.com 

Posted by lawm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