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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고등학생인 허궁금군은 평소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한 것은 해보고야 마는 성격이었습니다. 어느날 방과후 혼자 산길을 걸어가다가 나무 밑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기에 이전에 친구가 오토바이 키 없이도 시동을 걸었던 것이 생각나 자신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친구가 하던대로 오토바이 키박스를 뜯고 전선을 이리저리 조작했더니 신통하게도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오토바이가 움직일까 궁금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보았습니다.  

너무 신이나서 오토바이를 1시간이나 타다가 번쩍 정신이 들어 돌아와 오토바이를 원래 있었던 장소에서 10여미터 떨어진 길가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일을 마치고 오던 오토바이 주인이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있던 허궁금군을 발견하고 추궁하자 사실대로 실토하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허궁금군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위 사진은 본문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답) 타인의 재물을 소유자 내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가져가 일시적으로 사용 한 후 반환하는 것을 사용절도라고 합니다. 특히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허락없이 일시 사용한 경우에 대해 우리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불법사용)에서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와 다른 점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합니다.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고,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히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즉, 허궁금군이 본래 있던 장소에 가져다 놓기가 귀찮아서 주인이 발견하기 어려운 장소에 버려두거나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며칠 보관하는 경우에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건에서 허궁금군은 오토바이를 팔거나 자신이 계속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도 아니고, 사용시간도 1시간 정도이며, 소유자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에 가져다 놓았으므로 절도가 아니라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다면 무면허운전도 추가 되겠구요. 물론 오토바이 주인이 마음씨가 착해서 신고하지 않고 용서해주면 그냥 무사히 넘어갈 수 있겠지만.

아무리 궁금해도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는 짓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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