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 등) 방화혐의장애인의 자백과 전문증언의 특신상황
형사판례/하급심 판결 2012. 1. 12. 20:43 |□ 판결 요지
- 뇌병변 1급 장애인인 피고인이 언어표현을 충분히 할 수 없음에도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없이 경찰에서 범행내용을 자백하였다면, 그 자백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자백을 옆에서 들었다는 증인의 법정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광주고등법원(전주) 2011. 10. 11. 선고 2011노121 판결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고,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됨.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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