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요지

- 뇌병변 1급 장애인인 피고인이 언어표현을 충분히 할 수 없음에도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없이 경찰에서 범행내용을 자백하였다면, 그 자백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자백을 옆에서 들었다는 증인의 법정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광주고등법원(전주) 2011. 10. 11. 선고 2011노121 판결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고,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됨.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Posted by lawm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