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인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유죄선고
형사판례/하급심 판결 2012. 1. 12. 20:34 |피고인이 종교적인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여러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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